근로장려금 내 현재의 소득 상황이나 재산 상황을 봤을 때
수급 조건에 벗어나지 않아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문자나 우편물 미수령)
한번 받아본 사람은 알지만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나름의 목돈이거든요.
사실 근로장려금 탈락으로 인한 미안내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이유때문인 경우가 꽤 있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근로장려금 탈락이 되었는지 이유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제대로 처리해서 재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미안내 사유 확인하기
홈텍스 들어가서 일단 근로장려금이 왜 안내되지 않고 탈락되었는지
이것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합니다.
상위 메뉴 중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을 선택하면 아래로 메뉴들이 뜹니다.
그중에서 중간 위에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미안내 사유)> 항목을 클릭하면 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탈락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탈락 사유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탈락 사유에 대해 나오지 않기에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려금 대표 상담 센터 1544-3636
이곳으로 전화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미충족
보통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면서 가장 많은 탈락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데 부모님의 재산이 선정 기준을 넘는 경우입니다.
재산 요건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년도 6월 1일 부로 산정이 되니까 해당 사항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소득
정말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가게나 직장에서
자신들의 세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 지급하지도 않은 금액을 인건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정보호법 위반 인데다
홈텍스에 탈세 제보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 중하게 처벌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당장의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세무사의 권유대로 무심코 인적사항을 넘기는 경우가 있죠.
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조회하셔도 되고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확인>을 통해서 소득금액을 조회하셔도 됩니다.
꼭 확인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잘못 신고한 경우
의외로 내가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신고하든가
전세 금액을 잘못 기재해서 재산 요건을 넘기는 바람에 근로소득세 탈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또한 집 주인은 제대로 신고했는데 담당자가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계약서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래 후기 글은 그런 식으로 잘못 신고되어서 다시 받은 경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사유
이런 사유들 외에도 아래 근로장려금 제외 사유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불복 이의 신청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 중에서
공통적으로는 가장 간편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장려금 대표 상담센터 1544-3636
이곳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따로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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